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어머니가식당을운영하시는데요

회사월밥씩으로 운영을하시는데요

연세가있으시다보고 외상을주시고못받는급액등이생겨서고민입니다

아무나외상을주시는거안니구요

월밥먹던 회상에속한직원분에게 회사별개외상거래를하셔는데요

저희도 소고기같은거 저일돈을주고사와서외상으로드리다보니

이돈을꼭받고싶어서요 방법이없을까요

거래금액은70에서80정도구요

그분게서외상을갚게다하식시간을몇개월끄시고

지금은아예전화를받지않고있어요

처음엔월급이안나와서 두번째계속힘들다하시고

핑계만되시더라구요

저희가알아본결과 급여도지금됐어고하는데

이젠갚으실의사가없어보여요

가게도오지않고 다른지역현장을옴기신상태입니다

방법이없을까요

어머니랑통화한내용도녹음됐어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식당 운영 중 발생한 70~80만 원가량의 외상 대금으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액이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보하신 통화 녹음은 채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인적 사항을 알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장을 옮겼다면 주소지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현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다면,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