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이 횟집을하시는1인사업자입니다
1인사업을하시는데 제가 그밑에서 알바를하려고합니다
3개월만 한달에 16일 정도 8만원시급책정
종합소득세신고도 할수있게끔 3.3원정징수로할려고하니 회계하시는분이 제월급이 나가면 매입매출을
나가는만큼맞출수없다고하십니다
그만큼제월급에부가세를 어머님이 고스란히 내야한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이 큰손해가 되는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어머니의 내야할 종소세가
더 줄어들것같아서 그러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알바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 그분들은 현금으로 매일받아가시기에 오로지 소득은어머님이 고스란히
지고있는 입장입니다
어떤게 괜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