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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잡이261
어린벌잡이261

어머님이 횟집을하시는1인사업자입니다

1인사업을하시는데 제가 그밑에서 알바를하려고합니다

3개월만 한달에 16일 정도 8만원시급책정

종합소득세신고도 할수있게끔 3.3원정징수로할려고하니 회계하시는분이 제월급이 나가면 매입매출을

나가는만큼맞출수없다고하십니다

그만큼제월급에부가세를 어머님이 고스란히 내야한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이 큰손해가 되는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어머니의 내야할 종소세가

더 줄어들것같아서 그러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알바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 그분들은 현금으로 매일받아가시기에 오로지 소득은어머님이 고스란히

지고있는 입장입니다

어떤게 괜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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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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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급 3.3% 원천징수 후 급액으로 받는 프리랜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결정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지급할 금액의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은 부가가치세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매입매출을 나가는 만큼 맞출 수 없다는건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나가는 인건비는 비용처리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이 과소계상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특수관계인인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월급에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추가로 세부담을 지게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3.3%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부가가치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3%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 이는 사업주의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어머니)께서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분들의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인건비 신고를 정확히 하여야 사업자께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대가를 비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는 상관없습니다. 비용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의 대답은 매출에 대한 매입자료를 맞춰서 신고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일단 자료를 맞추는 것은 탈세와 관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