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 공문서위조성립되나요

버스에서 급출발해서 허리삐끗해서

고소를 햇고조사받을때 사실그데로

진술햇는데 통지서를 보니

피해자가 여자로 되어있고 제가진술한것과

전혀다른 결과를 적시 햇는데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록된 점으로 인해 공문서위조 성립 여부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서류에 기재된 성별 오류나 진술 내용의 왜곡은 직권남용보다는 단순한 오기나 과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정정 요청을 하여 수사 서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오류가 있는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면 향후 보험금 청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오류만으로는 공문서위조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