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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정이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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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 조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이전 질문 글 내용 기반 교통사고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조사 과정은 특이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인적사항 - 면허관련확인 - 사건 경위 - 진단서/견적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드는 의문점은

조사진술서 초반에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조사받으러 간거라 피/가해자가 어느정도 나눠진것인가? 아니면 수사 중이니 임의로 신분을 나누어 놓은것인가? 싶었습니다.

이후 전화연결을 통해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상대방과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확인했고 상대의 과속으로 인해 저를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Q1. 아직 수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이후 제가 가해자가 된다거나 상황이 다시 바뀔수 있는건가요?

+ 제 보험사 측에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니 상대방의 과속에 대한 언급을 하지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밀씀하시며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Q2. 수사관님이 상대방의 과속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것 같은데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귀하가 피해자로 기재된 것은 현재까지의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한 잠정적 신분 판단일 뿐이며, 최종 결과는 추가 증거 검토 후 확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속이 명확히 확인된 상황이라면 귀하가 가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추가 진술서는 제출 가능하며, 보험사 의견처럼 과속 사정을 명확히 기록해 두면 향후 형사·민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법리 검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해자 판단은 초기 진술서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잠정적 신분이 부여되지만 이후 과실 비율이 조정되거나 추가 증거가 나오면 판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속은 중대한 과실 요소로 평가되므로 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은 법리상 유의미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관이 이미 과속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진술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사고 위치, 시점, 충돌 양상, 상대 차량 속도 추정 등을 정리해 두면 향후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귀하의 과실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 의견도 반영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조사 가능성은 있으나 과속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귀하가 가해자로 변경될 위험은 낮습니다. 향후 보험사 과실비율 협의나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계속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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