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경찰 조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이전 질문 글 내용 기반 교통사고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조사 과정은 특이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인적사항 - 면허관련확인 - 사건 경위 - 진단서/견적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드는 의문점은
조사진술서 초반에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조사받으러 간거라 피/가해자가 어느정도 나눠진것인가? 아니면 수사 중이니 임의로 신분을 나누어 놓은것인가? 싶었습니다.
이후 전화연결을 통해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상대방과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확인했고 상대의 과속으로 인해 저를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Q1. 아직 수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이후 제가 가해자가 된다거나 상황이 다시 바뀔수 있는건가요?
+ 제 보험사 측에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니 상대방의 과속에 대한 언급을 하지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밀씀하시며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Q2. 수사관님이 상대방의 과속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것 같은데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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