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보이 무늬만 남편 돈 많다고 유세떠는 시어머니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시부모 편에서 아내를 비난하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 이혼 소송 제기: 배우자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대신 아내를 비난하고 시모의 편에만 선다면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 발송: 혼인 생활 중 겪은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방관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향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하고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최후통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부부 상담 및 합의 이혼: 소송 전 부부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인식 변화를 마지막으로 타진해 보고, 변화가 없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조건을 명확히 하여 합의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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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다른 매도인과 계약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와 부동산 점유 문제로 겪고 계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며, 의뢰인께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립니다.1. 등기 명의인과 다른 매도인 간의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당시 매도인인 외할머니는 적법한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며, 등기 명의인인 a, b, c의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입니다. 따라서 f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습니다.2. 2009년 지급한 금원을 사용료로 볼 수 있나요?f는 무권리자와 계약하였기에 점유할 권원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f에게 17년간의 부당이득 반환(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f가 외삼촌 d에게 지급한 돈은 외삼촌과 f 사이의 문제일 뿐, 현재 소유자와는 무관하므로 사용료로 상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3. 구체적인 대응 방안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f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알리고 즉시 퇴거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십시오. 둘째, 퇴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f가 2009년 지급한 금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무권대리인인 외삼촌 d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현 시세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는 의뢰인에게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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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이 재판인대 국선변호사 연학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연락이 닿지 않아 당혹스러운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1. 국선변호인 미연락 건에 대한 대응책재판 기일이 임박했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즉시 해당 법원 형사과에 전화하여 국선변호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한 뒤 빠른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 전까지 상담이 어렵다면, 당일 법정에 일찍 출석하여 국선변호인을 직접 만나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배상책임 여부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 금액이 크다면 합의를 통해 민사 책임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3. 종합적인 대응책첫째, 국선변호인을 최대한 빨리 접견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둘째, 2천만 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자들과 일부라도 합의를 진행하여 배상 책임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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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세입자🐦끼가 안나가요;; 살려주세요ㅠㅠ1가구2주택에 걸려서 10월까지 못팔면 원래 거주하고있던집에서 쫓겨나요제발좀 살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께서 1가구 2주택 문제로 주택 처분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입자와의 소통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1. 법적인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3월 12일자 통보를 통해 갱신 거절 의사는 법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및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요청을 공식화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2.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이사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첫째,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하여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둘째, 분쟁 조정 및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하고, 원만한 이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비 보조 등 합의안을 제시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셋째, 보증금 반환 준비를 통해 입증 가능성을 확보하십시오.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 일부 지급 제안을 구체화하여 보증금 반환 능력을 증빙하십시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깝게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한 법적인 강제 퇴거는 소송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조율하시되, 동시에 법적 대응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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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으로 제공받은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일괄경매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방치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가능 여부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일괄경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률 70%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채무자(물상보증인)가 원시취득한 미등기 건물이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건물의 종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경매 신청 전 건축물대장 및 현장 실사가 필수적입니다.2. 대응 방안첫째, 일괄경매 신청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여 배당을 받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둘째, 유치권자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낙찰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셋째, 채무자(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변제 독촉입니다. 담보물 가치가 불확실하다면 물상보증인에게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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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가족과 집을 바꿔서 생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주거 편의를 위한 계획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 1) 전세 등 계약 없이 생활 가능한지 여부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가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추후 의뢰인이나 딸 가족 중 한쪽 집에서 예상치 못한 압류 등 채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거권이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질문 2) 서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시세 반영 방법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세법상 시가의 5%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의 보증금 차액은 무상으로 보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무 당국으로부터 저가 임대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70% 이상 수준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대응책 수립1.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을 실제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거권을 보호합니다. 2. 세무사 상담: 증여세 이슈 방지를 위해 시세의 70% 선에서 계약 금액을 확정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3. 공증 또는 합의서 작성: 3년 후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을 공증받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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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으로 부터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1.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의뢰인이 차량 저당액을 고의로 축소 고지하여 매매 대금을 교부받은 점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0만 원이라던 저당이 실제 2,200만 원이었고, 실소유주가 모친 명의인 점을 숨긴 것은 적극적 기망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대응 방안첫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각서와 실제 저당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민사상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저당 해결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650만 원을 초과하는 저당액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이나 배상을 요구하여 추후 재판에서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저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일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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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망자의 차 판매할때 방법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1. 한정승인 전 차량 이전 및 처분 가능 여부한정승인 전 차량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 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2. 차량 처분 및 폐차 방법상속재산인 차량은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밟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폐차 또한 임의로 진행하면 처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한정승인 신고 완료 후 법원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책첫째, 현 상태에서 차량을 절대 운행하거나 이전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둘째, 신속히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십시오. 셋째,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법원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무단 처분 시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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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문의사항(세입자는 상관없음)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웃 간의 통행 문제로 겪고 계신 불편함에 공감합니다.1. 사유지 내 텃밭으로 인한 통행 방해 해결 방안해당 토지가 의뢰인의 소유인지, 혹은 타인 소유의 공유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의 토지라면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 소유라면 지자체에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행권 침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응책 수립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원상복구 및 통행로 확보를 정중히 요청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둘째, 지자체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공간이 불법 점유물인지 확인하여 철거를 유도합니다. 셋째, 민사소송(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 철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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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시 장남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차남에게 생전에 증여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을 모신 장남으로서 느끼실 상실감과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1. 차남에 대한 생전 증여 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어머님께서 생전에 차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의뢰인은 상속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므로,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2. 장남의 기여분 및 법정상속 가능 여부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머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상속재산이 남지 않았다면 기여분만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 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실질적인 상속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대응책 제안첫째, 어머님의 생전 증여 사실과 자산 규모를 파악하여 증여 무효 또는 특별수익 산정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어머님을 모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향후 상속 분쟁 시 기여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하여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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