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상속 공증 및 각서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이혼 가정이고 혈육과 각각 부와 모 집에서 찢어져 살았습니다. 최근에 모가 사망했고 제가 부 사망시 혈육 지분을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유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당시에는 구두로만 말했고 모 사망에 대한 유산 상속 절차는 끝났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공증이나 각서같은 것을 받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증 및 각서 작성시 효력이 있는지 또한 추후에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혈육이 모 사망에 대한 유산을 제하고 나머지만 가져가게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어머니의 상속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뒤집어 재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향후 부친 사망 시의 상속분에 대해 혈육과 각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유언대용 성격의 합의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보장하고 있어 의뢰인이 합의 내용대로 모든 재산을 가져오더라도 추후 혈육이 자신의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한다면 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려면 합의 내용을 담은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하지만, 혈육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약정이 효력을 갖기에, 상속개시전에 한 약정은 효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나오면 불리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다만 아무래도 각서라도 받아두시면 상대방이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사실상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습니다. 각서는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에 관한 약속은 효력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나, 상속 개시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후 상대방이 자기 상속지분을 주장하면 기여분 반환 등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