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7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나, 수사관이 생활비 용도로 판단하여 불송치한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카드 사용처가 생활비와 무관하게 고의적인 기망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의 급여 내역, 다른 자금 흐름, 상대방의 소득 수준 등을 비교하여 일반적인 생활비 범위를 초과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불친절한 대응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사 미진의 근거로 언급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카드 사용 내역의 비정상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