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조사 후 사건 종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바사기 피해자로 참고인조사를 했는데 피해자 한명이 저를 민사로 고소를 했고 은행 업무가 막힌 상태라 찾아보니 결과를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 조사 받은 경찰관님 한테 물어보니 사건이 종결된 상태고 저는 참고인으로 끝나서 발급 해줄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혐의가 없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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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사기 피해자로 참고인조사를 했는데 피해자 한명이 저를 민사로 고소를 했고 은행 업무가 막힌 상태라 찾아보니 결과를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 조사 받은 경찰관님 한테 물어보니 사건이 종결된 상태고 저는 참고인으로 끝나서 발급 해줄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혐의가 없다는걸 어떻게 입증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