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통보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도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고, 실무적으로 손해 입증까지 쉽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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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용 탈락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해고입니다.일반적인 해고보다 더 넓게 보지만, 역시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많이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수습기간 잘 보내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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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입니다.체류시간이 8시간으로 이해가 되는데, 7시간 30분 근로라면, 휴게시간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그러면 7.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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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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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으면 정말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연차 촉진을 위해 회사가 해야 하는 절차는(1)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 촉구(2)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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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루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제공
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보통의 회사는 점심시간을 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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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막말과 본인만 옳다고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세가지 요건을 모두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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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러 가야하는데 아르바이트 휴가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미리 결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말하는 것을 권합니다.또한 결근이기 때문에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 월 1일 발생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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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몸이 안좋아서 경과 지켜보려고 연차내는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혹시 병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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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30일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상에는 인수인계, 인력 등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재한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당일통보하고 퇴사도 가능했던 거라, 30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연차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다만, 원활한 인수인계가 회사와 분쟁없이 근로관계 종료에 도움이 되며,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퇴직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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