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원 후 몸이 안좋아서 경과 지켜보려고 연차내는거 괜찮은가요?

퇴원 후 계속 구토를 해서 잠을 설치고 먹은것도 다 게워내고있어서 한 주간 집에서 쉬면서 경과 보고 출근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출근하는게 나을까요? 일하다 토하면 어쩌나 싶어서... 회사 담당자분께 연락드려서 말씀드리는 식으로 연차 사용하려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2.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휴직한 경우 퇴원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몸을 회복시킨 후 출근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3.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1) 사용자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2) 4일 사용 + 1일 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할지 + 연속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병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만약, 병가 규정이 없고 출근하기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노무제공을 할 수 없다면 병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보다 병가를 먼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