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회사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회사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부여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