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하루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제공

9시 출근, 18시 퇴근 하는 업무시간 중 1시간의 점심시간은 보장하고 있는데 그 외 휴식시간을 반드시 별도로 제공해야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회사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회사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부여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2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시간의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입니다.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즉,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기만 하면 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회사는 점심시간을 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보장되면 되기에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되면 별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