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야간 알바중인데 월급이 밀렸을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그래도 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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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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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팀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 판단 요소로 보이는 사안입니다.개인업무에 대한 타임시트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팀 업무 관리차원에서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비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티타임 등으로 인한 직원의 장시간 자리공백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통제하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로 보이나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이용시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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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명확해보입니다.추후 이슈를 대비하여, 착오 지급으로 인한 환수 처리에 대해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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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 전환 시 연차 부여 기준
안녕하세요. 26.2.16~26.3.15 근무분에 대해서는 8시간(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26.3.16~26.4.15 근무분에 대해서는 4시간(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으로 바뀐 후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26.2.16~26.3.15에 대한 1일 연차는 8시간인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발생하는 연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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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23:30 근무 스케줄은 휴게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시업시각 13:00, 종업시각 23:30 중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고,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입니다. 1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적으로 최소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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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만 18세이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뒤늦게라도 작성 후 1부를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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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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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입니다.그러므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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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이나 야유회도 업무를 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1. 참가가 강제적인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2. 참가가 사살상 강제되어 불참 시 불이익이 있고, 워크샵 프로그램 중 업무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3. 하지만, 참가가 완전히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직원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워크샵 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실무상 참가의 강제성, 프로그램을 사전에 공지하고, 근로시간으로 볼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회사가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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