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2026.3.20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한 후 사본을 한부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말하므로 만 18세 이상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통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