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분장표를 작성토록 하고 해당 시간을 적시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이를 근거로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는 등 생리적 욕구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