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팀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 팀장이

사원들에게 개인업무 분장표 작성하고 거기에 업무마다 시간을 적게 하는데

단순 작성은 신고가 어려운가요?

어렵다면 작성 후 해당 분장표를 들이 밀어 화장실이나 비는 시간을 통제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너무 힘듭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 판단 요소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개인업무에 대한 타임시트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팀 업무 관리차원에서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비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티타임 등으로 인한 직원의 장시간 자리공백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통제하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로 보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이용시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비합리적인 이유와 방식으로 화장실 이용 등을 통제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분장표를 작성토록 하고 해당 시간을 적시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이를 근거로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는 등 생리적 욕구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시간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분장표 작성이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장표로 화장실 시간까지 일일이 간섭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리현상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