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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가족관 증여세 및 금전차용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남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이자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원금 상환기간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로 설정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월 30만원씩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대략 60년이므로 세무공무원은 금전의 지급을 대여가 아닌 단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정은 없으나 상환기간은 10년 내가 적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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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공사대금에 대해 추징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샷시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비용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비용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자에게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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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하고있는데, 간이과세자와 거래하고 부가세까지 냈는데 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되어서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수 작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숨고는 단지 중개업자로서 업자를 소개시켜주는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방수 작업자인 간이과세자가 발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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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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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환급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을 미리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왠만한 증빙 자료(보험료, 의료비, 장기저당차입금 이자비용 등)들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세액공제(예를 들어 월세세액공제 등)은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의 혜택과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의 추가 소득공제액을 비교하여 카드의 사용비율을 맞추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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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언제 세금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연 1년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년도의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월 ~ 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등에는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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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더 사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1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구입,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일시적 2주택 요건 만족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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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불복 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과절차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의 절차가 있으며 불복절차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의 자료입니다. 성공확률을 높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능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닏.ㅏ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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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기준이 이번 8월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함 없이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샇바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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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같이 사는대 증여세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서로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큰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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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남편에게 3천만원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거래내역의 금액이나 형태를 보아서는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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