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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갈수록밝은철쭉
갈수록밝은철쭉

증여세 관련 기준이 이번 8월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1,000만원을 송금 받았었는데요.

빌린 거라 제가 다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정 이전엔 부모>자식 10년간 5천만원이라 딱히 신경 안 썼는데요

이제는 100만원만 이체해도 증여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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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빌린 것이라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함 없이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