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기준이 이번 8월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1,000만원을 송금 받았었는데요.
빌린 거라 제가 다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정 이전엔 부모>자식 10년간 5천만원이라 딱히 신경 안 썼는데요
이제는 100만원만 이체해도 증여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세무
부모님께 1,000만원을 송금 받았었는데요.
빌린 거라 제가 다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정 이전엔 부모>자식 10년간 5천만원이라 딱히 신경 안 썼는데요
이제는 100만원만 이체해도 증여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