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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의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다음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해보시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중교통비, 월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전근으로 인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2005.10.10.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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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건 금액대금 한번에 지불하고 물건은 나눠서 들어올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외에서 재고를 수입하시는 경우 한번에 지불하신 금액은 우선 선급금으로 처리 후 들어온 재고자산만큼만 선급금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시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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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계정과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공인회계사입니다.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상연구개발비 처리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소재구매, 인건비 등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가 가능한 비용들입니다.예를 들어 소재구매와 관련되어 경상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우선 재료비 전체를 비용처리하시고 그 중 일부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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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자시 무상증자?로 반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수금으로 증자를 하신 경우라면 실제로 들어온 자금을 바탕으로 증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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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계 감사는 매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공인회계사입니다.(1) 외부 회계감사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외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4개의 각 목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연마다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2) 기장을 해주는 회계법인은 독립성 문제로 귀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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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3.3신고한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3.3%를 제외한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3.3%가 공제되지 않는 알바비라 하더라도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이 귀하에게 발생하였음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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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입자 또한 본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차입자인 경우 주택이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귀하께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우며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여기서 '주택소유자/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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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금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한 경우에도 대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가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21. 12. 8. 개정)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2021. 12. 8.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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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하는데요~ 매달 받는 생활비가 증여세로 될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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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세대원 일 경우 월세 연말정산 관련 서류증빙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접 계약하신게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언니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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