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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세금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건별이란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과세관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각 기프티콘을 뽑게된 원인이 동일한 경우라면 6만원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이며, 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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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종합소득세 더 내는법, 매출을 더 높게 설정하는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매출을 추가적으로 잡으시려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10%(추가납부세액의 10%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수정신고이므로 90%가 감면됨), 납부지연가산세(추가납부세액에 일당 22/100,000의 이자율을 적용)가 발생합니다.(2) 매입을 많이 잡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매입을 잡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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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관련하여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5만 1원부터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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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차량 디자인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디자인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시고 본계정 대체 후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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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동창회비 납부 시 소득처분사유가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동창회 창립회비를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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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 감면 항목을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3)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세액공제 적용 불가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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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예비 시댁에게 1억을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1억원의 금액은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이자율보다 이율이 낮아도 이자면제에 따른 이익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억원 X 4.6% = 460만원이므로 이자의 증여세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법적으로 남남인 경우에 서로 주고 받는 금액은 언제든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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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5월 세금계산서 취소를 6월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착오발행이든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발행이든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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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용돈을 통장에 적립해주는건 증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996.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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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퇴사한 직원 기타소득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연말정산, 원천징수, 4대보험 관련하여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세무사가 먼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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