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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749609 업종코드 창업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7496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확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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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편의점, 카페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편의점이나 카페와 같이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가능한 식권이라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만약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신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과소하게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원천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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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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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세금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셨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전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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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회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C주택과 D주택의 경우 취득일은 분양계약일로 보입니다. 이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분양권은 향후 완공될 주택에 대한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시에는 A주택만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D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A주택은 매도상태이고 C주택만 남이있는 상태이므로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위 1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A주택 매도시에는 C주택과 D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1년간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D주택의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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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결제 시 세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2) 직전 과세기간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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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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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 현금영수증 불가 세금계산서만 가능?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는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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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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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018.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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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기준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천원 미만의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2014. 1. 1. 제목개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1.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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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25년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해 5월 25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이 가능합니다.만약 종이세금계산서이거나 기한 내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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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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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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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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