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편의점, 카페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편의점, 카페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당사는 임직원에게 식대 목적으로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 질의 결과 임직원에게 식대 지급 후 비과세처리 할 경우 편의점, 카페 사용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이 경우 당사에서 편의점과 카페를 사용 가능하게 처리할 경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와 같이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가능한 식권이라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신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과소하게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원천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원에게 현물식대를 지급하면, 비과세 급여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급하면서 20만원 비과세 급여처리하는 회사는 상당히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