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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침팬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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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복리후생비 처리 시 편의점, 카페 이용

  1. 당사는 임직원에게 모바일 식권업체를 통한 '현물식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비과세 현금식대의 경우, 편의점 및 카페 이용 시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한 점은 국세청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1. 1, 2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사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현물식대를 편의점 또는 카페에서

    식음료만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개방할 때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1.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카페에서 사용해도 무방한 것일까요?

    (추후 구매 내역 등에 대한 증빙 여하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무관해보입니다. 완전 FM원칙대로 따진다면 현물식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급여는 불가능하나, 현물식대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고, 20만원 비과세 급여처리 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