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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성실신고시 성실 세액공제 받으면 감가상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 의제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세액공제 X)을 적용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5.0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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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액은 보통 6월말 이후로 지급됩니다. 마감기한 이전에는 언제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환급액이 입금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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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명퇴 후 1,2월 소득과 명퇴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월, 2월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퇴금의 경우 퇴직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금액이므로 퇴직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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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단기렌탈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고, 실제로 해당 단기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계약서 문구의 관계 없이 위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탈세 등의 이유로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등의 조건을 달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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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으로 납부했던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시발생되는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처리하시는 경우 연간 100만원 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지는 못합니다.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연간 100만원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되지만 원천징수로 납부한 28만원 중 일부가 환급이 가능합니다.소득46011-3221, 1996.11.20.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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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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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둠채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소득구간은 15%가 적용되므로 240만원 X 15% = 36만원으로 30만원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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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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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법인부가세 신고시 누락했을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접대비)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딱히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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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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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어떻게 구분하여 세금을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통장으로 집행하는 것에 관계 없이 생활비와 필요경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통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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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만 있는경우 남편과 자녀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3.3% 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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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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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합소득 합산신고기준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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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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