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024년에 무보증 단기방 월세로 살았었습니다
월세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단기렌탈계약서이며 계약서 내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종소세 신고할때 월세는 같이 신고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단기렌탈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고, 실제로 해당 단기방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 문구의 관계 없이 위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탈세 등의 이유로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등의 조건을 달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