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사 명퇴 후 1,2월 소득과 명퇴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올해 2월 말에 명퇴를 했고, 1,2월에는 급여를 받았고, 명퇴금까지 받았습니다. 명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1,2월 급여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세금 관련 별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렵네요.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관련 명예퇴직한 사람도 신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