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사 명퇴 후 1,2월 소득과 명퇴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올해 2월 말에 명퇴를 했고, 1,2월에는 급여를 받았고, 명퇴금까지 받았습니다. 명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1,2월 급여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세금 관련 별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렵네요.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관련 명예퇴직한 사람도 신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월, 2월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퇴금의 경우 퇴직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금액이므로 퇴직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습니다.
2월 퇴사 이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