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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4천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발급 불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0. 12. 22. 개정)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2020. 12. 22.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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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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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거래한 회사측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가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간이과세자에게 발급한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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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결혼 후 2자녀 출산 2번째 출산 10개월 됩니다 부친 현금증여시 절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은 금액과 첫째 출산시 증여세를 비과세 받은 금액이 있다면 1억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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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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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당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분양권 양도시 세율은 60%(지방소득세 포함 66%)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20. 8. 18. 개정)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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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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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관한 조문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문의하신 조문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간수입 X 지분율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크지 않더라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예처럼 지분이 30%여서 가장 큰 지분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으로 인한 연간수입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천만원 X 30% = 600만원이므로 30% 지분권자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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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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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 상실 취소에관하여 세무적으로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세관청의 향후 조사시 아내분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대해 인지를 하는 경우 아내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세관청은 귀하에게 아내분의 실질 근로 여부를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것이며,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급한 인건비를 대여금으로 보아 1. 관련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 2.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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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차입이자 원천징수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3) 국내법인 A는 외국법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2004.06.16.외국법인에게 후순위 전환사채(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이자 후급 조건)를 발행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누적결손의 증가로 동 외국법인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이자금액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출자 전환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소된 채무가액에 대하여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외국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우선주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은 동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1.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8. 12. 24. 개정)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2018. 12. 24. 개정)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018. 12. 24.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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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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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시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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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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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업종 매출을 순이익으로 신고할 때, 숙박비, 체험비 같은 매입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숙박비 등 비용에 대해 여행사의 역할은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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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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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각 시 부가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표준에 합산되지만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향후 법인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의 차이금액을 대사하는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데(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고정자산 매각액은 대표적인 차이금액 중 하나입니다(즉 수입금액 제외금액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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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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