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자격 상실 취소에관하여 세무적으로 생길수있나요?
제가 아내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
얼마전 건강보험 실태조사를 나와서 아내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받게되는데요.
이의제기를했으나 아직 받아드려지지않은상태인데
실근로를 했던 증거가있는데 건강보험측에선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네요
문제가 세금처리할때 이미 아내를 직원으로 처리해서 인건비처리를 했었는데
만약 건강보험에서 자격취소를시켜서 보험금을 환급받는다면
세무적으로 처리했던 인건비가 문제가 될여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의 향후 조사시 아내분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대해 인지를 하는 경우 아내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관청은 귀하에게 아내분의 실질 근로 여부를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것이며,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급한 인건비를 대여금으로 보아 1. 관련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 2.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이 상실되었다라도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인건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