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자격 상실 취소에관하여 세무적으로 생길수있나요?
제가 아내를 직원으로 쓰고있는데
얼마전 건강보험 실태조사를 나와서 아내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받게되는데요.
이의제기를했으나 아직 받아드려지지않은상태인데
실근로를 했던 증거가있는데 건강보험측에선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네요
문제가 세금처리할때 이미 아내를 직원으로 처리해서 인건비처리를 했었는데
만약 건강보험에서 자격취소를시켜서 보험금을 환급받는다면
세무적으로 처리했던 인건비가 문제가 될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