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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프한걸
신용에문제가있어 통장이 압류중에있습니다
새로운통장을개설해도 압류가되고
지속해서 그러길래 회사에서 급여를
아내통장으로 받는다고했습니다.아내도 동의했고 회사 근로계약서에도 이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근데ㅈ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배우자 계좌로 지급하여 세금처리와 4대보험도 배우자 명의로 진행한다면 허위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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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요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다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일단 월급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은 다른 원칙과 달리 예외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승낙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월급을 아내운이 받음으로서 세법상의 과세도 문제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