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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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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 연간 차량유지비 500만원정도 나가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100%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2020. 2. 11. 개정)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020. 2. 11. 개정)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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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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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의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감가상각을 해야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과다하게 받은 금액만큼 향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9. 2. 12. 개정)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018. 2. 13.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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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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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본점과 지점 계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비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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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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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방법 급여처리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전 급여 100, 가지급금 200, 소득세및4대보험예수금 20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급여 100 / 가지급금 80 예수금 20가지급금을 급여와 상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대표님이 수령하신 세후급여를 다시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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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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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적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이자비용 발생과 상관 없이 차입금 금액 자체에 대한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차입금도 가산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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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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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파트 중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중과제 배제 규정이 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4. 2. 29. 개정)영 167조의 10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 2. 29.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4. 2. 29.) 11조 3항)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2025.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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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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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크레인도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23년도 발생 1차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3년도의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23년도 발생 2차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24년 세액공제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025. 3. 14. 개정)1. 공제대상 자산 (2020. 12. 29. 신설)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20. 12. 29. 신설)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20. 12. 29.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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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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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임원도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원도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주주인 임원이거나 지분 10% 이상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③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22. 3. 18. 개정)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22. 3. 18. 개정)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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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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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시민박업 해외출장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출장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출장보고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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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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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첫 사업연도 사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 계산시 사업기간은 24년 7월부터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2019. 2. 12. 조번개정)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2019. 2. 12. 개정)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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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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