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연간 차량유지비 500만원정도 나가는데
개인사업자이고 연간 차량유지비 500만원정도 나가는데 운행일지 꼭 작성해야하나요?
1500만원 이상일시에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본래 작성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연 1,500만원 이하까지는 운행일지 작성 하셔도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100%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2020. 2. 11.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020. 2. 11.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