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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1. 토지 및 건물2. 부동산에 관한 권리3. 주식등4. 기타자산(영업권, 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A, 특정주식B, 이축권)5. 파생상품6. 신탁 수익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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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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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비용인식해놓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제시해주신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계약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다 하더라도 용역 완료일 이전에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용역 완료일이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이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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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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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10% 전표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제시해주신 회계처리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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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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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할려면 아파트 대출의 지분이 같이 있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명의로 대출이 없더라도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공동명의 전환시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이슈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1)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지분의 50%를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다만 남편분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받은 금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2) 남편분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지분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내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지분의 시가금액이 아닌 남편분이 당초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2024. 12. 31. 개정)법 9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4. 12. 31.) 8조)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23. 12. 31. 개정)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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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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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은행빚 6억 아내상가 팔아서 갚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만약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의 대여로 처리하신다면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이자 지급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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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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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직장(투잡) 소득관련 세금처리 등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질문1. 양회사에서는 귀하에게 근로소득 지급시 각각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므로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질문2. 양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질문3. 각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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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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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선취득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처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4%(보유기간 12년 이상 13년 미만)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매도가 3억 5천 - 취득가 1억 4천) X (1 - 24%) - 기본공제 2,500,000원 = 157,100,000원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4천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미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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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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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정의되는 세금입니다. 내국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018. 12. 24. 조번ㆍ제목개정)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2. 30. 개정)1.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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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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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산 감가상각비 전기말장부가액 소액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의 경우 고정자산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부가액으로 1,000원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망가액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감가상각자산이 상각완료하거나 폐기한 경우에 장부가액을 1,000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021. 2. 17. 신설)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021. 2. 17.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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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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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과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방문접수하시고 가산세를 감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가산세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어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2. 12. 31. 개정)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2. 12. 31.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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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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