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 감가상각비 전기말장부가액 소액
23년도 소액비품을 감가상각해서 1000원으로 전기말장부가액을 만들었습니다.
왜이렇게 처리한걸까요?
장부가액 1000원남은것들은 그냥 놔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의 경우 고정자산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부가액으로 1,000원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망가액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감가상각자산이 상각완료하거나 폐기한 경우에 장부가액을 1,000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021. 2. 17. 신설)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021. 2. 17.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차원에서 1,000원의 비망가액은 남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놔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