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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되므로 6월까지 집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양도하시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만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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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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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은행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이며 퇴직금 원천징수신고도 금융기관에 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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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전기에 고정자산(비품)구입건을 고정자산등록에 누락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품에 대해 감가를 진행하였다면 장부상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고정자산은 고정자산대장을 통해 구입일자, 취득가액, 감가상각 내역 등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고장자산대장에 누락된 비품을 추가로 반영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분개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단지 더존이나 위하고 고정자산대장에 비품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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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 부가세 100% 환급이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0% 환급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지급하신 유류대의 10%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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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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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일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09.03.16 ~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2010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26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인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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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관련해서 부부공동명의 변경계약 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 계약 직후에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셨다면 분양권 프리미엄과 계약금의 절반은 귀하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중도금 잔금 납부시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하신다면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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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일 경우 소득세감면은 당연히 해당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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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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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원천세 신고 부표 오기재 시 어떻게 조치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율이 같다 하더라도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1264.21-415, 1984.2.2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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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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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세무 이슈가 없습니다. 어차피 돌려 받을 금액이므로 금액 기준과는 관계 없이 세금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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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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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직장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수령하시는 금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에 해당할지 여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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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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