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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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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시 투자자산명세서에 부가세 제외한 금액 입력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투자자산명세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실제 기계장치의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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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공사시 취득세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자산을 취득한 임차인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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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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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에 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성공보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는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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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3.0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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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상시근로자 범위 궁금합니다 (주주 및 이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다와 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거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다만 등기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임원에 해당함) 상시근로자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 12. 30. 제목개정)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020. 6. 2. 개정)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019. 2. 12. 개정)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12. 2. 2. 신설)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012. 2. 2. 신설)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12. 2. 2. 신설)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012. 2. 2. 신설)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12. 8. 31.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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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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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내는 경우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자 미등록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임대인에게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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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을 증여시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2015. 12. 15. 조번개정)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5. 12. 15. 개정)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015. 12. 15.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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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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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본지점 내부거래에 대한 매출은 매출액에서 제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이므로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법인에 속하는 사업장들이라면 내부거래는 상계하는 것이 맞습니다.회계실사라 하시면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숫자는 감사인이 외부감사로 확정한 숫자가 들어가야 하며 감사인이 확정한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이 변경하여 신고하는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따라서 외부감사인이 확정한 숫자가 표준재무제표에 들어가도록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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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손시 원천세 관련 가산세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결손에 관계 없이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셨다면 이를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 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22.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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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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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수정하면서 간이지급조서랑 정규지급조서 수정하는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수정시 지급명세서 또한 수정하는 경우 원천세 가산세와 별도로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간이지급조서는 잘못 기재된 금액의 0.25%, 지급조서의 경우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시는 경우라면 절반의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12. 31. 개정)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 3. 16.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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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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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정기부금 현물기부시 시가로 기부금영수증 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장부가액을 단순히 기부금으로 돌려주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기부금 100 / 재고자산 100).만약 기부금을 시가로 인식하신 회계처리를 하셨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기부금 120 / 재고자산 100 / 이익 20이 경우에도 이익 20 / 기부금 20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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