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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간이과세자쪽이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의무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청년 혜택 등을 받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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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세금계산서 지금 발행가능하죠? 지연발급으로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24년 2기 확정신고기한(25년 1월 25일)이 지났기 때문에 24년 세금계산서는 지금 발행하는 경우 미발행 가산세(2%)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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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25년 5월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5월에 2000만원 + 2370만원 = 4370만원에 대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납부세액은 인터넷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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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매출을 최소한으로 잡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계좌로 받으신 금액도 원칙적으로 매출에 해당합니다. 개인계좌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의 소명 요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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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호텔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행이므로 미발행 가산세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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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만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꼭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남편분이 자녀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아내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를 적용한 것은 아님)인 자녀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남편분과 아내분이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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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나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만약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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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업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의 신고의무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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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간의 인센티브 지급 시 부가세 이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을 추천해서 직원이 입사한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로 이해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인재추천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문이나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나 질의회신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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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의 경우 소득,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남편분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면 아내분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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