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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 지원 사업중 호텔을 대관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금액을 지불하였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호텔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지금이라도 발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컨퍼런스는 작년 12월 27일이였고 약 1달정도 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호텔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행이므로 미발행 가산세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호텔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현재 날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발급하면 두 업체 모두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날짜로 발급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