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전년도 발행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전년도분 발행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전년도 발행을 요청을 할경우 전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할까요? 사업주에게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지나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공급자는 2% 공급받는자는 1%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해서 납부지연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날짜로는 사실상 발급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년도 날짜로 발급할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나마 현재 날짜로 발행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전년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도 안되며, 발행하는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 문제 및 소득세(또는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재화 또는 용역의 실거래 여부 등에 대한 세무서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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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발행 자체야 가능하지만,
일단 세금계산서 가산세 2% 내셔야하고 부가세신고 다시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내셔야합니다.
매입쪽에서도 세금계산서 가산세 1%는 부담하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