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전년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도 안되며, 발행하는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 문제 및 소득세(또는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재화 또는 용역의 실거래 여부 등에 대한 세무서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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