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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납부일내에 결제를못할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가정하고 관련 절차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세관청은 무신고하신 부가가치세를 자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귀하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고 독촉장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합니다.이 과정에서 무신고 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대략 연 8% 이자금액), 가산금(미납세액의 3%)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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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도 세금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없으며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소득은 인적용역대가, 승마투표권,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 등에 한정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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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부모님 명의 폰번호 받은 것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 사용하고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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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행 첫해애 부가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없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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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를 위한 가산세계산하기 .. 이것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9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기한은 24년 10월 10일입니다(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따라서 2024.10.10부터 2025.02.0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더불어 미납세액은 B가수에 대한 원천징수액인 75,000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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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할때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게 전부 수기인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받으신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수기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외' 로 넣어보시고 오류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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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중 가산세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예를 들어 24년도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25년 5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무신고 가산세는 향후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무신고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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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정년퇴직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8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 시점에 이미 연말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에 확인 필요).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시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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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사, 위원에 대한 강의료, 수당 등 지급 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외부 위원이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시고(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업소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과소하게 원천징수 된 만큼(8.8% - 3.3% = 5.5%)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황상하 드림.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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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겸업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외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기관은 기타소득을 지급시 일부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회사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므로 재직중이신 회사는 기타소득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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