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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월세 환급제도 월세 관리비 따로 보내여하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같이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시 이체액 중 월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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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해서 1억배우자 이체시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부사이에서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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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상해 합의금 상속세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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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 수정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24년말일 기준으로 원재료는 정상적으로 매입된 것이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회계처리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차) 외상매입금 3,300,000 (대) 원재료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또한 25년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30만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고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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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장인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매출전표보다 더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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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문의 식대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용한 프리랜서를 위해 지출한 식대는 원칙상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식대금액에 대해서도 3.3%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인적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참고로 인적용역자가 타인을 고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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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에 취득세 추징이 면제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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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가족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아닌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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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에 한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의 불이익으로는 생각될 수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상속을 포기하시는 경우 차순위자가 상속인에 해당하게 되므로 차순위자 또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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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서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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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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