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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욕심많은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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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상해 합의금 상속세 여부 궁금합니다

친족간 상해피해자입니다

장기파열로 긴급 수술 및 입원을 7일가량 하였고

병원비가 수천만원이 나왔습니다

2촌지간의 일이다 보니 부모님 그리고 저도 형사고발하면 마음이 안좋아 그냥 보험금 및 합의금으로 마무리를 지려하는데 보험금 및 합의금을 입금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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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서 등을 쓰시고 돈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