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상해 합의금 상속세 여부 궁금합니다
친족간 상해피해자입니다
장기파열로 긴급 수술 및 입원을 7일가량 하였고
병원비가 수천만원이 나왔습니다
2촌지간의 일이다 보니 부모님 그리고 저도 형사고발하면 마음이 안좋아 그냥 보험금 및 합의금으로 마무리를 지려하는데 보험금 및 합의금을 입금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서 등을 쓰시고 돈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