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도정산해서 1억배우자 이체시 세금폭탄?

빚이 2억 정도 있 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퇴직금 중도정산하니 1억 정도 나오는데. 배우자에 1억 이체시에 세금폭탄 맞나요? 용도는 집단보대출 상환. 몇백하고 생활비 때문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증여가 5억 이하라면 이번에 1억 증여하시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부사이에서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증여대상이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