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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가 다른 항목보다 더 크게 공제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지출액의 30% 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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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여 받은 복지포인트는 사용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포기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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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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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여쭙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은자) 별로 계산합니다. 즉 어머님이 귀하에게 증여시 귀하 입장에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또 귀하가 어머님에게 증여시 어머님 입장에서 별도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만약 귀하가 어머님에게 4천만원을 돌려 드리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마찬가지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신고만 하고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또 다시 어머님이 귀하에게 금전을 돌려드리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받은 금전을 금방 다시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시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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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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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금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원래 무조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실지조사 없이 세액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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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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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주차장(자산) 취득 중 대체 주차장 이용료는 자산취득비용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체 주차장에 지불하는 이용료는 주차장 건물 취득과 관련이 없어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수수료 등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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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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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증여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1일부터 출산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5년 11월 30일까지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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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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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증여 미신고와 예금보험상품 증여신고시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적용은 최근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인 자녀가 최근 10년간(미성년 시절 포함)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약 현재시점에서 5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원칙상 미성년 시절에 증여 받은 금액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10년간 미성년 시절 1천만원을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 증여 받는 5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6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 중 5천만원을 공제하여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미성년 시절에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상 기한후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예금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증여시점은 원칙적으로 납입일마다 발생하며 납입시마다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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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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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퇴사자 25년 2월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 퇴직금 지급은 25년 2월에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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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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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퇴직자의 급여 소급분이 발생했을때 세금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나 실제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첨부해드리는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법령해석과-3221], 2018.12.11.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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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중입니다 세금처리를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손가락 부상이 업무와 관련되어있음을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식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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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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