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차장(자산) 취득 중 대체 주차장 이용료는 자산취득비용에 들어가나요?
주차장 건물을 지어 취득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주차장을 없애고,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공사기간 동안
대체 주차장에 지불하는 이용료도 자산 취득비용에 넣어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지출해야할지,
아니면 수수료와 같은 일반 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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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주차장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체 주차장에 지불하는 이용료는 주차장 건물 취득과 관련이 없어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수수료 등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