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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주차장(자산) 취득 중 대체 주차장 이용료는 자산취득비용에 들어가나요?

주차장 건물을 지어 취득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주차장을 없애고,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공사기간 동안

대체 주차장에 지불하는 이용료도 자산 취득비용에 넣어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지출해야할지,

아니면 수수료와 같은 일반 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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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주차장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체 주차장에 지불하는 이용료는 주차장 건물 취득과 관련이 없어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수수료 등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