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 주차관련 비용을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한가요?
세대별로 주차비를 매달 관리비의 일부로 내고 있는데, 이 주차비를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세대별 관리비 차감 혹은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시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인 수선비용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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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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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되겠으며,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다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