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관련 비용을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한가요?
2022. 11. 01. 08:42
세대별로 주차비를 매달 관리비의 일부로 내고 있는데, 이 주차비를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세대별 관리비 차감 혹은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시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인 수선비용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별로 주차비를 매달 관리비의 일부로 내고 있는데, 이 주차비를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세대별 관리비 차감 혹은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시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인 수선비용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되겠으며,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다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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