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근사한재규어81
근사한재규어81

공동주택 주차관련 비용을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한가요?

세대별로 주차비를 매달 관리비의 일부로 내고 있는데, 이 주차비를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세대별 관리비 차감 혹은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시 시설을 수리하는 비용인 수선비용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