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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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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신고서 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7월분 원천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8월 신고에 반영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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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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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소모품 구매관련 부가세 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구매하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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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입니다 70억대 아파트 입니다 이혼하고 매도하면 양도세가 절세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차피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이혼 전후에 양도세가 특별히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2주택자 이상인 경우라면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상황에 따라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을 각각 1주택씩 나눠 갖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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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업무중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수선비, 지급수수료 중에 적당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시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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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연금저축 900만원 금액 이상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6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900만원까지만 적용 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저축하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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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할경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간의 협의가 가장 최우선이므로 협의에 따라 분배하시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1:1로 배분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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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업으로 인한 현금소득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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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위탁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신탁 등기만으로는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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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 매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나 부동산 측으로부터 취득세와 관련하여 정식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 측에 과실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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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수정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수정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상 변제기한보다 빠르게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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