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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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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입니다 70억대 아파트 입니다 이혼하고 매도하면 양도세가 절세되나요

공동명의입니다 70억대 아파트 입니다 이혼하고 매도하면 양도세가 절세되나요 30억샀고 지금은 70억입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이혼전에 매매ㅡ매도하는것보다 이혼후 매도하는게 절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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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ㄷ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차피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이혼 전후에 양도세가 특별히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2주택자 이상인 경우라면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상황에 따라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을 각각 1주택씩 나눠 갖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현재 부부가 각자 주택이 있어서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하시고 이혼이후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이혼하고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