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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현금성과 부동산이 있으며, 한도 내에서 절세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매매방식이 나을지 증여방식이 나을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매매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머님에게 1억 7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며, 증여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어머님은 채무액인 1억 3천만원에 양도소득세, 귀하에게는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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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시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전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합산하여 20년 초과 기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과거 중간정산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2) 합산특례는 중간정산시 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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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딩이 있습니다누수관런 작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빌딩에 대한 방수작업은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선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법인세과-106, 2011.02.15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의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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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증여 , 생활비 이체했을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신고 전 이체금액은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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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제네시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환급은 어려우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따라 감가상각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비율만큼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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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취득세감면에 대해 고견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에 되어야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8월 20일 이내에 기존집의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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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현금영수증 할때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시 굳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는 않고 휴대폰 전화번호로 충분히 발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로도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유를 다시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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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주택 각각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B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고 B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B아파트에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2) 1세대가 C아파트만을 보유하고 2년 보유요건 만족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샇바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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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착오이중)를 받을 경우 예정신고 누락인가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셨다면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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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서비스,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어물쩡하게 동의를 받아서 수수료 30%가 적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임 동의를 하신 이상 수수료 금액 여부에 관계 없이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수료율 30%는 비교적 과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사유 확인이 어려우나 당초 신고를 담당하셨던 세무사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없는 사안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신고시 세무사에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감샇바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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