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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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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주택 각각 양도세 문의입니다.

A빌라 : 21년3월 조정지역인 해운대구 매수(시세차익 거의 없을 예정)

B아파트 : 24년 3월 비조정지역 매수

C아파트 : 25년 7월 비조정지역 매수

이렇게 3주택입니다.

A빌라는 현상태에서 매도하면 비과세는 아니나 차익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1. A빌라를 팔아서 2주택이 됐을 때 추후 B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2. A,B 모두 차례대로 처분 후 C만 남았을 때도 비과세로 나중에 매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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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A빌라를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B주택과 C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B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종전주택(B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C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녀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B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고 B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B아파트에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세대가 C아파트만을 보유하고 2년 보유요건 만족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파시면 됩니다.

    2.1주택인 상태에서 파시거나 나중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파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