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주택 각각 양도세 문의입니다.
A빌라 : 21년3월 조정지역인 해운대구 매수(시세차익 거의 없을 예정)
B아파트 : 24년 3월 비조정지역 매수
C아파트 : 25년 7월 비조정지역 매수
이렇게 3주택입니다.
A빌라는 현상태에서 매도하면 비과세는 아니나 차익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1. A빌라를 팔아서 2주택이 됐을 때 추후 B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2. A,B 모두 차례대로 처분 후 C만 남았을 때도 비과세로 나중에 매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A빌라를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B주택과 C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B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종전주택(B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C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녀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B아파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고 B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B아파트에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세대가 C아파트만을 보유하고 2년 보유요건 만족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파시면 됩니다.
2.1주택인 상태에서 파시거나 나중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파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