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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가구3주택인데요. 3주택모두 비조정지역이구요.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지요?

A주택 = 2018년 8월 ~ 현재 거주 중

B주택 = 2020년 9월 ~ 현재 전세 임대 중

C주택 = 분양권취득예정

C주택을 분양권취득한후 1개월 내에 B주택을 매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1. B주택 매도후 A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2. A주택 매도후 C주택 등기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으로 일반 취득세 납부인지요? 아님 C주택 취득시점에 3주택이었으니 취득세도 중과대상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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