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중간 정산 조건은 만족하여 인출을 하려는데 여기서 세금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남겨요
오래전에 2년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았고
이번에 18년5개월치를 중간 정산하려고 하는데
20년 초과랑 20년 미만이랑 근속연수공제랑 환산급여공제액이 차이나서
1. 이전 2년치 공제한거랑 합산해 퇴직소득합산특례로 20년 초과로 세금 납부가 되는건가요??
2.합산특례는 최종 퇴직시에만 적용되는건가요?? 3.중간정산 합산은 몇번이고 중간 정산했으면 다 포함 시키는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