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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조카에게 현금증여시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모 입장에서 조카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억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4억원이므로 증여세는 대략 1,800만원 정도 발생하고, 2억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9억원이므로 증여세는 대략 2,8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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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으로 인해서, 올 연말정산에 달라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민생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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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조세 안내받고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주임사로 변경하여 면세사업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게되는 금액은 기존에 환급 받았던 7에 대해서만 이고 환급 받지 않은 3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3은 애초부터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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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분양아파트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중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 7월 기준으로 4주택자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입주전에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4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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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3억을 차용하고 그 이자만 증여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실질상 3억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3억원 X 4.6% = 13,800,000원의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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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외 모두 매각시 취득세율이 변동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취득 당시가 아닌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일 당시에 4주택인 경우 사용승인전에 3채를 모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대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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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 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신청 취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우선 5월에 발생한 세금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에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우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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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사업자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거래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개인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증빙은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화면과 계좌이체내역 정도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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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안내는방법이나 줄이는방법 자문부탁드립니다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룸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양도가 아닌 취득시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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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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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시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 예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예외 규정은 해외이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요건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1, 2008.04.01.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3. 귀 질의의 경우가 위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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